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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승기
작성일.2012-02-04 00:00:00
조회.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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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빙판길 낙상, 두통 오래가면 뇌손상 의심
-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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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신경과 정진만 교수는 “골절이나 인대 손상뿐 아니라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사고 후 하루 이상 두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큰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이 얼어붙은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 입구의 계단, 건물 입구는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생긴 습기가 얇게 얼어 특히 미끄러운 곳이다. 물기가 있는 하수구 맨홀 뚜껑도 상당히 미끄러우므로 가능한 한 피해서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이 내려 빙판길로 변한 주택가에서 한 보행자가 난간을 붙잡고 조심조심 걷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젊은층은 균형감각이나 순발력이 있어 낙상을 당해도 손으로 땅바닥을 짚는 등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잘 발휘된다. 완전한 골절보다는 뼈에 가벼운 금이 가기 쉽고, 손목이나 발목 인대 부상이 잦다.
정승기정형외과 정승기 원장은 “손목이나 발목이 붓고 멍이 생겨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나 부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손목인대나 손목뼈에 실금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도는 의사의 진료에 이은 엑스레이검사로 간단히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거나, 굽이 높은 신발, 키높이 깔창 신발 등을 신었을 경우 조금만 발의 균형을 잃어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옆으로가 아니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듯이 넘어진 경우 젊은 나이라도 척추의 층이 찌그러진 맥주캔처럼 주저앉아버리는 압박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엉덩이 꼬리뼈를 다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거나 눕기가 힘들어진다.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꼬리뼈에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기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 구토증 있으면 심한 뇌손상 가능성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뒤 시간이 지나면서 구역, 구토 및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뇌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는 잠시 증상이 호전됐다가도 2~3일 후에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 자신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뒷머리를 다쳤는데 이마가 붓는 경우도 상당하다. 어지럼이나 구토증이 없다면 심한 타박상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1~2일 지속된다면 뇌 CT나 뇌 MRI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
정진만 교수는 “보통 머리를 다친 경우 급작스러운 뇌출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뇌출혈도 있으며, 이는 더 큰 위험신호”라며 “초기 증상이 없고 수일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뇌출혈은 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노인층은 무조건 골절 여부 검사를
노년층에서는 일단 넘어지면 척추 압박골절이나 고관절(대퇴골) 골절 등이 흔히 발생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을 쉽게 당한다.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고관절에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경미한 척추 압박골절은 환자의 30% 정도가 알아채지 못한다. 하지만 기침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 옆구리나 등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압박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척추 압박골절을 방치하면 뼈가 그대로 굳어 허리가 굽을 수 있다. 몸에 마비증세가 생겼다면 압박골절로 인해 척수신경이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다.
안양 튼튼병원 척추센터 최환영 원장은 “대퇴골 골절 후에는 거동이 불편해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이때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20~25%에 이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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